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24시간 서비스 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의 자가 간호 증진을 위해 환자의 활동능력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현행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간병비 비교(예)

구분일반간병비간호·간병통합서비스료 (건강보험적용)
1일 간병비70,000원17,000원~20,000원 내외
1개월(30일) 간병비70,000원*30일=2,100,000원17,000원*30일=510,000원
※ 실제 액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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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나. 일반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제3조(시설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

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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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입원 후 준수사항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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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당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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