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작립된 여행 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를 바꿉니다. 또한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도록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휴가문화 개선과 함께 기업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우수 참여기업 혜택으로는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회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우수 참여기업 혜택
정부포상, 언론홍보,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참여기업 혜택 세부내용 변동 가능
구분 | 혜택 | 상세내용 |
---|---|---|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정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관할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3년 신청기간 : 4월~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2점)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참고사항 : 23년 참여증서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관할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5월~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최대 5점) 선정기업 지원내용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관할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3월 예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실적 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 참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참여 불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 소상공인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
근로자 휴가지원사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근로자 휴가지원사 비영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ㆍ시설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절차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하기 (9월 6일부터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프로모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