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LH 2023년 모집

기존주택 전세임대 LH 2023년 모집

전세임대 사업안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1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 ·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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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소득 기준(2023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 50% : 1,676,942원
    • 70% : 2,347,719원
    • 100% : 3,353,884원
  • 2인 가구
    • 50% : 2,502,688원
    • 70% : 3,503,763원
    • 100% : 5,005,376원
  • 3인 가구
    • 50% : 3,359,099원
    • 70% : 4,702,739원
    • 100% : 6,718,198원
  • 4인 가구
    • 50% : 3,811,028원
    • 70% : 5,335,439원
    • 100% : 7,622,056원
  • 5인 가구
    • 50% : 4,020,246원
    • 70% : 5,628,344원
    • 100% : 8,040,492원
  • 6인 가구
    • 50% : 4,350,820원
    • 70% : 6,091,147원
    • 100% : 8,701,639원
  • 7인 가구
    • 50% : 4,681,393원
    • 70% : 6,553,950원
    • 100% : 9,362,786원
  • 8인 가구
    • 50% : 5,011,967원
    • 70% : 7,016,753원
    • 100% : 10,023,933원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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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25,5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자동차

3,683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자동차

3,683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 · 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대상주택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가능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425만원
  • 월임대료[(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기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LH 웹사이트에서 내용 확인 하기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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