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상세정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기타소득}
A B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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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 ‘23년1월~ ’23년 12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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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 기초연금 신청기관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희망의 전화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1355
- 온라인 신청(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