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3년 변경사항 2가지

실업급여, 2023년 변경사항 내용 2가지

2023년 실업 급여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실업 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요건이 세분화되고 수급 절차가 강화되었는데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변경규정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요건이 세분화되고 수급 절차가 강화되었는데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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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조건 변경사항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의 활동 횟수를 규정했었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집중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 취업지원을 원하는 경우 맞춤별 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해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역량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센터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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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모니터링 강화

실업 급여의 허위 지원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 지원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됩니다.

입사를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경고 혹은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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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소득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 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 7시간 이상은 5만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 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 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 급여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령 적용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실업 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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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업 급여는 꾸준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