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두달 연장

  • 휘발유 25%, 경유ㆍLPG 최대 37% 까지 인하
  • 국제유가 상승세 따라 유류비 부담완화 위해
  • 휘발유차량 하루 40㎞ 주행, 월 2만5000원 정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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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LPG가스 등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오는 10월31일까지 두달간 연장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연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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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22.5.1. ~ 6.30.22.7.1. ~ 12.31.’23.1.1. ~ 10.31.
△20%△30%△37%휘발유△25%,
경유·LPG△37%
휘발유820656(△164)573(△247)516(△304)615(△205)
경유581465(△116)407(△174)369(△212)369(△212)
LPG부탄203163(△40)142(△61)130(△73)130(△73)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됩니다.

국내 유가 추이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22년`23.1월2월3월4월5월6월7월8.16일
 휘발유1,8131,5631,5781,5921,6411,6291,5811,5851,731
 경유1,8431,6751,6061,5401,5361,4721,3941,3961,596
 LPG부탄1,0821,020992989988988961905870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습니다.

경유와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은 37%로,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당초 세수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기존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들어 배럴당 80달러선을 넘어섰으며, 이에따라 지난 16일 국내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4원, 경유는 1601원(한국석유공사, 16일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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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9. 예정) 등을 거쳐 ’23.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기획재정부책임자과  장김태정(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담당자사무관서은혜(animez@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