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2220억) 찾기

인적용역 소득자

–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추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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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환급금 확인

환급금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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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한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국세청책임자과 장전지현(044-204-3241)
소득세과담당자사무관차지훈(044-204-3252)
<협조>국세청책임자과 장이준목(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담당자사무관김경선(044-204-2552)

[Q&A]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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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됩니나?
    •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해도 됩니다.
    •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합니다.
    •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5.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6.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8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7.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된다.
    • 예)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예정
  8.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9.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해 안내하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10.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12.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3.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4.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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