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기
–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추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환급금 확인
환급금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신청 한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 국세청 | 책임자 | 과 장 | 전지현 | (044-204-3241) |
소득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차지훈 | (044-204-3252) | |
<협조> | 국세청 | 책임자 | 과 장 | 이준목 | (044-204-2551) |
홈택스2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경선 | (044-204-2552) |
[Q&A]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지급
- 1)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됩니나?
-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해도 됩니다.
-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합니다.
-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8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8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된다.
- 예)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예정
-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해 안내하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