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79조원 대출,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된다

  • 금융지원위원회서 추가 금융지원 방안 논의
  • 정책금융기관 통해 대출‧보증 추가 공급
  • 중진공 기준금리, 보증기관 보증료율 인하

중기ㆍ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이자유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치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2025년 9월까지로 시일이 연장됐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더불어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안이 2023년 9월 끝나 금융사 부실로 터진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9월 부실이 터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재로 열린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같이 발언하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 유예는 금융사의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별 장기ㆍ분할상환 연착륙 지원, 연장 끝나도 상환 방식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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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 프로그램 대출 잔액은 약 85조원, 차주 수는 약 39만명 입니다. 만기 연장을 신청한 대출 잔액은 78조8천억원, 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6조5천억원 입니다. 2022년 9월말 만기 연장 대출 잔액은 90조6천억원, 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9조4천억원이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금 여력, 업황 개선, 금융권 자체 채무 조정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상환 유예는 프로그램을 재차 가동한 것이 아닌 지난 3월 금융사와 차주 간 협의를 거쳐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9년 9월까지 운영되는 것 입니다. 만약 필요 시 금융위는 금융사와 논의해 상환 계획을 재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2022년 9월 5차 연장을 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는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약 43%인 23.5조원(지난 5월말 기준)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대출규모를 확대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합니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합니다. 중진공 대출금리를 0.3%p 인하(3.2%→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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