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구 분 | `23년 상반기 | `22년상반기 | 증감(%)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 17,479 | ▲21.91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 36,655 | ▲12.52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 7,294 | ▲20.72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2,219 | 5,397 | ▽58.88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 25,818 | ▲ 9.73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 3,308 | ▽29.02 |
번호판 영치실적 | 71,930 | 46,205 | ▲55.68 |
소 계 | 176,185 | 142,156 | ▲23.94 |
23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 적발대수 | 과태료 | 고발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21,309 | 5,037 | 870 |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41,244 | 1,669 | 35 |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8,805 | 1,460 | 275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 2,219 | 1,898 | 111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28,330 | – | 1,326 |
무등록 자동차 단속 | 2,348 | 2,112 | 4 |
소 계 | 104,255 | 12,176 | 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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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 부서 | 모빌리티자동차국 | 책임자 | 과 장 | 임월시 | (044-201-3855) |
<총 괄>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일용 | (044-201-3860) |
<안전신문고>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허승범 | (044-205-4210) |
안전개선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훈 | (044-205-4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