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23년 상반기`22년상반기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21,30917,479 ▲21.91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41,24436,655 ▲12.52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8,8057,294 ▲20.7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2,2195,397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28,33025,818 ▲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2,3483,308 ▽29.02
 번호판 영치실적71,93046,205 ▲55.68
   176,185142,156 ▲23.94

23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적발대수과태료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21,3095,037870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41,2441,66935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8,8051,46027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2,2191,89811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28,3301,326
 무등록 자동차 단속2,3482,1124
   104,25512,1762,621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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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 부서모빌리티자동차국책임자과  장임월시(044-201-3855)
<총  괄>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사무관박일용(044-201-3860)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허승범(044-205-4210)
 안전개선과담당자사무관이재훈(044-20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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