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2023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2023년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 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 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 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및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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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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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23.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활용)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부・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활용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개요)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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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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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안내」에서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 판단
  • ▪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

교육비 세액공제

  •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 사례: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 월세 공제 가능→(실제) 이후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사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10년부터 A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C씨는 2020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후 2023년부터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으나, 청년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음
    • 2017년부터 감면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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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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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백만 원(산출세액 3,002,000원 가정)
    • 3,002,000원×70% = 2,101,400원(한도 2백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D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 2022년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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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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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절세 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90만 원
    • 6,000,000원(50만 원×12개월)×15% = 900,000원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E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세액공제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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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7%)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절세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102만 원
    • 6,000,000원(50만 원×12개월)×17% = 1,020,000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F씨는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5억 원)을 취득하고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으나, 분양권은 4억 원 이하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줄 알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 2021.1.1. 차입하는 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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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절세 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33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80만 원
    • 2023년 연간 이자상환액 480만 원(40만 원×12개월) 전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 G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갚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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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절세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8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00만 원*(한도 400만 원)
      • 2023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 원(100만 원×12개월)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H씨는 2021년 ①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2023년 1월 B은행의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400만 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득공제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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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절세 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7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 소득공제 금액 : (①+②) = 384만 원*(한도 400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 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20만 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 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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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법인 납세국 원천세과 <총괄>

  •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41)
    • 담당자 사무관 전정영 (044-204-3347)
    • 담당자서기관 김재산 (044-204-3342)

정보화 관리관 홈택스2 담당관 <협조>

  •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 담당자 사무관 정학식 (044-204-2572)

정보화 관리관 빅데이터 센터<협조>

  •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 담당자 사무관 오흥수 (044-204-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