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개월 연장 운영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에너지바우처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7세 이하), 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7만원 (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7만원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 ’23년 : (하절기) 평균 4.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 30.4만원, 10.11.~4.30. 사용
  • ’24년 : (하절기) 평균 5.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 31.4만원, 10. 1.~5.25. 사용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도 본격 추진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 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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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세대 평균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53,000원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바우처314,000원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 지 원 액367,000원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 최대 ( 4.5만원 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24.9.30.까지 신청 필요)

 ’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신청기간 : ’24. 5. 29.(수) ~ ‘24. 12. 31.(화)

□ 사용기간

구 분지원방식사용기간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요금차감‘24. 7. 1. ~ ’24. 9. 30.▸전기
동절기바우처요금차감‘24. 10. 1. ~ ’25. 5. 25.▸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24. 10. 4. ~ ’25. 5. 25.▸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 지원체계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 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바우처 사용(수급자) →정산(전담기관 등)

에너지바우처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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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지원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 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금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 확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 가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
  •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의 대리 신청,
    •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 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 드림
  •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 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 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함
      •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함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4년도 지원 단가는?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국민행복카드 방식) 또는
  •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요금차감 방식*)
    •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위 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
  •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함
    • LPG, 등유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24년도 지원 단가는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나,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7만원( 5.3 , 31.4 ) 하절기 만원 동절기 만원 수준임
세대평균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겨울여름겨울여름겨울여름겨울
367,00040,700254,50058,800348,70075,800456,900102,000599,300
295,200407,500532,700701,300
(단위 :원)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절기는 ‘24년 월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 복카드 방식 선택 시 ‘24년 10월 4일부터 4 ’25년 5월 25일까지
  •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24. 7. 1. ~ ’24. 9. 30.) 및 동절기(‘24. 10. 1. ~ ’25. 5. 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 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24. 10. 4. ~ ‘25. 5. 25.)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 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2023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바우처 사 용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 8개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 (‘23년) 10월~차년도 4월 → (’24년) 10월~차년도 5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평균 지원단가: (‘23년) 34.7만원(여름 4.3, 겨울 30.4) → (’24년) 36.7만원(여름 5.3, 겨울 31.4)
  •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 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 (‘23년) 하절기바우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처리 → (’24년) 하절기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 가능토록 개선

같이보기 : 에너지 바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