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
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에 자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6.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앱)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광주·전남·제주 ❹ 대구·경북
❺ 부산·울산·경남 ❻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급개요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자격검증 | ⇨ | 당첨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
6.27(목) | 7.24(수) ~ 7.26(금) | 7.29(월) | 31(수) ~ 2(금) | 8월 중 | 8.30(금) | 별도 안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우편 신청은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등)에 한하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등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 방법은 지역본부에 따라 상이(인터넷, 우편, 방문)하오니, 발표 시 본부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1,673호
• 모집단위,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에서 자세한 주 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 모집권역 구분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광주·전남·제주 ❹ 대구·경북 ❺ 부산·울산·경남 ❻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생아 가구 여부 (‘22.06.28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1점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3인 이상 2인 1인 | 3점 2점 1점 |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공급일정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신청접수 | 7.24(수) 10:00 ~ 7.26(금) 16:00 | • 든든전세주택은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신청 받습니다.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 증서) 발급을 신청 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신청 후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한 내(7.26(금) 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신청서(p15) 및 구비서류(p7 참고)를 반드시 동봉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29(월) (17:00)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자는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등기우편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LH청약플러스 확인 불가) |
대상자 서류제출 | 7.31(수) ~ 8.2(금) (10:00~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온라인 신청→온라인서류제출) 우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소명대상자 개별 안내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 | 8.30(금) (17:00이후) 예정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 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별 당첨자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시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 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 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 |
등기우편 신청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 접수기간 : 신청기한 내(7.26(금) 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동봉서류 :
-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7~8페이지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동봉
- 유의사항 :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고일(‘24.6.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 등록표등본 제출(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생아 가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온라인(PC, 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 청약서류 온라인 서류제출이란?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접속방법)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그리고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서류제출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 온라인 발급 시(권장방식)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 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 스캔 또는 사진촬영(모바일∙디지털기기)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 (PC 및 모바일)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우편)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우편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오기입 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허위 신청 시 당첨 취소 등의 불이 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 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접수 후에는 모집단위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주택개방 | • 당첨자 발표 후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주택 개방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 계약체결 |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추첨으로 정해진 동·호에 따라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모집단위별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주택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 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 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관련 (기금대출 등)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보고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과합니다.계약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 확인) |
재계약 자격 등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3회 가능합니다. (최대 8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 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 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319호, 2024.03.25,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이후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든든전세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 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문의처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18:00) 연결 후 2번(임대문의)→3번(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 공급대상지역별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① 신청접수 | [원칙] 인터넷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가능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② 서류제출 |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지역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 |
대전 | 서구 | LH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든든전세 담당자 앞 |
유성구 |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더그린2차) 1층 든든전세 담당자 앞 | |
광주 | 광산구 |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매입공급 담당자 앞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남구, 동구, 서구 | 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매입공급 담당자 앞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
북구 |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 상가2층 매입공급 담당자 앞 * 서류제출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온라인 및 방문접수 불가) | |
대구 | 동구, 수성구 | LH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40 명진빌딩 4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달서구, 달성군 | LH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441 5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
경북 | 포항시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24 무진빌딩 3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구미시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7 용은빌딩 1층, 매입임대 담당자 앞 | |
경남 | 창원시, 김해시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든든전세담당자 앞 |
같이보기 : 2024년 1차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