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정책 완화 이후 커지는”학생환자 급증”, 무섭게 퍼지는 독감

코로나19정책 완화 이후 독감증세 급증

독감(인플루엔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감소로 1년 이상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속된 전례 없는 상황에서 추운 날씨와 실내 활동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방역 빗장’을 푼 원년인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독감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안내 등 대국민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4주차(9월 24∼30일)에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0명당 4.9명)과 비교해 4.2배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1000명당 3.8명)보다도 5.4배 많습니다.

가을이지만 이미 평년 겨울 수준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린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과 2019년 12월 2주차 독감 의심 환자는 각각 1000명당 17.3명, 19.5명으로 올해 9월 말보다 적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은 소아를 포함한 초·중·고교 학생(7세∼18세)이 주도한다. 연령대별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12세 53.8명, 13∼18세 31.8명, 1∼6세 22.9명으로 모두 평균치를 웃돕니다.

특히 초등학생 독감 환자는 유행기준(1000명당 6.5명)의 8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독감 유행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실상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정책에 따라 미생물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습니다.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면역 빚'(Immune Debt) 영향으로 감염병에 취약하다. 여기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감염병이 확산하기 쉬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이 조성돼 감염병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집단이 교실·학원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한 명만 감기·독감에 걸려도 바이러스가 전체로 퍼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연출됩니다.

아직 독감의 유행 규모나 중증화 수준을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1년 이상 독감 유행이 지속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개인위생과 면역 수준, 실내 생활시간, 백신 접종률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유행 속도가 너무 빨라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맞았어도 아직 독감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소아·청소년이 적지 않아 의료계의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항체는 백신을 맞고 2주 정도 지나 생성되는데 올해 1회 접종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 접종사업은 지난 5일 시작해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독감과 함께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의료 대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흔치는 않지만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걸릴 경우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이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폐렴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악화할 위험이 훨씬 높다”며 “사실 독감 그 자체만으로 코로나19처럼 고위험군에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독감과 코로나19를 ‘동급’으로 관리한다고 한만큼 독감도 감염 시 생활 수칙이나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위로금 상향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위로금 상향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책임 강화 개요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위로금 인상
    • 대상 확대(42일 이내 최대 → 90 )일 및 지원금 상향 천만원 최대 천만원
  • 기존 제도 시행(`22.7.19)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 신설 최대 천만원
  •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 접종 후 일 이내 사망 천만원 지원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최대 천만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액된 2 625억원을 피해보상 지원 ·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하여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 입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

’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천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3 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 (미상 등) 인 경우 최대 2천만원 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원(1〜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입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 예방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국가 보상, 또는 예산 사업으로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

피해보상

제도개요

감염병예방법 제 조에 따라 예방접종과 피해사망 장애 질병 사이의 인과성 인정 시심의기준 개질환 국가피해보상 실시

보상내용

사망일시 보상금 (약 4.8억*) 및 장제비 (3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중증은 사망의 100%) 경증은 진료비 (실비) 및 간병비 (일 5만원)
*당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최저입의 240개월 분

<보상 및 지원 실적(‘23.8월말 기준)>
(보상) 신청 96,657건, 90,781건(93.9%) 심의, 사망18명 포함 24,376건(27.0%) 보상결정
(지원) 관련성의심질환 의료비 지원대상(1,903건) 및 사망위로금 대상(9건) / 부검 후 사인불명위로금 대상 56명
사망관련 합계인과성 인정 사망보상금(4.8억원)관련성 의심질환 사망위로금(1억원)부검 후 사인불명 사망위로금(1천만원)
83명18명9명56명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기존 지원 제도와 지원 확대 비교

담당 부서
<집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
(심사 및 보상 지원관련·)
책임자팀  장민유정(043-913-2261)
담당자사무관황민하(043-913-2270)
담당 부서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이상반응조사팀
(지원위원회관련)
책임자팀  장김종희(043-913-2427)
담당자사무관김유미(043-913-2420)
질병관리청에서 해당내용 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안내

‘23.1.1.일 격리자부터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및 지원제외 대상 등이 변경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주요변경사항

격리시작일구분현행(‘22.7.11.~’22.12.31.)변경(‘23.1.1~)
생활지원비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 적용)*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23년 산정기준표는 <붙임2> 신청서 내용 참조
지원제외대상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자(‘22.10.1.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유급휴가 사용자격리·방역수칙 위반자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지원제외대상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자(‘22.10.1.입국자부터 지원제외 삭제),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생활지원비 받은 자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격리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신청은 정부24(www.gov.kr)또는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회사 등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합니다.
  • 법인사업장의 근로자 수(연금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합니다.
  • 지원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지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기간

  •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기한 경과 시 미지원)
  • 문의 : 1339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https://www.url.kr/soeajz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